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2년 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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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2년 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박우용 기자
  • 승인 2023.07.27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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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건축물 100%
그 외 토지 등 50%
이외 지역도 50% 감면

충북도가 지난 19일 정부의 집중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청주시·괴산군)에 따라 수해 피해자가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의 50%~100%를 2년간 감면 시행키로 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집중 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신축이나 복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소실(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이다. 감면을 받으려면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호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신청하면 측량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문의 1588-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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