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주유소 화재안전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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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 화재안전관리 당부
  • 김진용 기자
  • 승인 2023.08.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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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소방서
옥천소방서 직원이 셀프주유소 관계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다.
옥천소방서 직원이 셀프주유소 관계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다.

옥천소방서(서장 김영준)가 여름철 유증기로 인한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고 주유소 내 흡연행위를 근절하고자 관내 셀프주유소 15개 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한 행정 지도를 실시했다.

옥천소방서에 따르면 셀프주유소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일반 주유소보다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옥천소방서는 관내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소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사항 및 개정법령 홍보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 화재예방교육 및 정기점검 이행 여부 확인 등을 확인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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