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충주2)이 교권 확립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의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에 교권 또는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충북은 관련 조례가 없어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칭)충청북도교육청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는 교육감과 학교 관리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법적 대응 소송비 및 상담·치료비 지원,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침해 긴급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담을 계획이다. 또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장을 위한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비롯해 학교 내 출입 관리 강화, 민원 응대 창구 일원화, 비상벨·영상 및 음성 기록이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 등이 구축된 민원인 상담 전용 공간 마련, 전화 민원 응대 통화 녹음체계 구축·운영,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학교 관리자 지원체계 마련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할 교권 강화 방안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내용도 조례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이 의원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교육활동 질을 뛰어넘을 수 없으며 교육의 중심에 교사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사의 교육적 권한과 교육활동이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학생·학부모가 서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학교문화 조성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