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대표발의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지난 달 31일 산업경제위원회 김국기(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내수면 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내수면 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내수면 어업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수산자원의 보호와 내수면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내수면 어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한 내수면 어업 사업지원, 내수면 어업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포상 등 내수면 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그동안 충북도는 내수면 어업 육성 지원체계가 다소 미흡하다고 느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내수면 어업 정책의 발전과 내수면 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6일부터 열리는 제411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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