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하반기 결초보은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다.
군은 4~10월 상품권 거래 내용 중 한국조폐공사시스템 상 부정유통 의심 데이터로 분류된 거래가 대상이다.
단속반이 대상은 △물품·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사행산업 운영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군은 지난해 하반기 20건의 부정유통 사례를 단속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3건이 나왔다.
부정유통 적발 시 관계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큰 규모의 위반 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결초보은상품권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면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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