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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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 이진솔 기자
  • 승인 2024.01.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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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시작

충북도는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을 지난 5일부터 2월 1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고 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2012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충북도 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20세 이상~73세 미만(24년 사업기준 1952.1.1.~2004.12.31.기간 출생자)으로 농가당 농지소유면적(세대합산) 50,000㎡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여성농어업인이다.

단, 사업자 등록 또는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외 된다.

바우처 카드는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하여 연간 19만원이 지원되며, 사용처는 의료·유흥·사행성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식당, 미용실, 서점, 영화관, 안경점 등 전 업종으로 카드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은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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