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아동에도 유아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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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아동에도 유아학비 지원
  • 이진솔 기자
  • 승인 2024.01.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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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관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외국인 자녀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 290명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지난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는 누리과정이 도입되어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보육료가 지원돼야 하는데, 외국 국적 아동은 유아학비(누리과정비) 지원에서 제외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어 지원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외국 국적 아동 유아학비를 지원해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 교육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지원을 계획을 세웠다. 지원기간은 유보통합 이전까지 한시지원으로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지원항목은 누리과정비로 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이며, 1인당 ▲국·공립 유치원에 15만원 ▲사립유치원에 35만원을 지원해 총 290명에게 6억 7천 8백만원이 지원된다.

박종한 재정복지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도내 이주아동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해소되길 바라며 사회통합의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라며, “2024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금액이 변경되거나 인원이 변경이 된다면 차액분을 추경에 반영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유아학비는 만 3세 이상 유아에 대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 지원하며, 외국 국적 아동의 학부모가 유치원에 유아학비를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유아학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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