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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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 김나연기자
  • 승인 2017.03.02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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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제2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가 무사히 막을 내렸다. 옥천군의회 유재목 의장을 포함해 총 8명의 의원들과 18개의 실과별 담당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부의안건이 전원 통과되었다. 그러나 ‘제2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집행부와 의원 간의 설전과 견제가 눈에 띄게 이어졌다. 지난 55호에 이어 이번 56호는 ‘제249회 옥천군임시회 제3·4차 본회의’에 대해 낱낱이 살펴본다. /편집자주

 

“옥천군 장묘·묘지시설 해결책 강구해야”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은 군의 장묘문화에 대한 시설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공설장사시설인 선아원 봉안당에 7700기설치, 묘지가 1800기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화장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향후에는 장묘문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설용중 과장은 장사시설은 안치 가능구수가 7700구 중 2580구가 안치돼 있고 묘지는 가능묘지가 1128묘지로 현재 483구가 안치돼 있으며 영동에 설치된 화장장은 공설장사시설 플러스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영동, 옥천, 보은, 군산, 무주까지 설치하려 하는데 옥천에서는 찬성을 했으나 영동은 입지 선정이 안돼 포기한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나 옥천군은 화장장만 없는 상태지 공설 장사시설은 잘되어 있으며 전국민간 화장시설은 아직 없고 인근 대전, 세종, 김천 시설을 이용하면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공영주차장 연장, 실질적으로 주민 목소리 기울여야”

옥천군의회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은 지난 1·2차 임시회에 이어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4년 경 김규원 前 의원과 공영 주차장 유료화 조례 토대를 마련했는데 조례 공포 이후 실행되지도 않았으며 집행부에서 차일피일 미뤄왔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시군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며 “우리가 군민들에게 불이익이나 제한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공영주차장 이용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해 주차장이 원활하게 사용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김인중 건설교통과장은 “주차장이 증설되었으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시급하다”라며 “또한 시행시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이 있다”라며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는 간과하고 있지 않으며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 진행과정이 조금 늦춰진 것 같다”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23일 ‘제2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안건이 부결됐다.

 

“무인텔 인허가 주민반발, 집행부 관심 가져야”

옥천군의회 이재헌 의원

이재헌 의원은 지난 2월 군북면 증약리 주민들이 2차 무인텔 신축허가 반대 집회를 연 것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옥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인텔과의 전쟁이다. 특히 옥천 외곽 지역에 무인텔이 앞으로도 더 증설될 지도 모른다”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드러냈다.

덧붙여 이 의원은 도시건축과 양만석 과장에게 “법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가 없어 더욱 우려되는 사항이다”라며 “현재 반대집회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양 과장은 “지금 군 계획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만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임의대로 군에서 이거를 불허가나 제한을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주도에 있는 애월읍 역시 무인텔이 난무한 상황이라 도시계획 조례를 수정해 무인텔 설치 허가를 취소를 시켰다. 무인텔 사업주의 반발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재판에서 승리했다”라며 “애월읍 담당부서와 접촉해 조언을 듣기 바란다”라고 답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자전거 도로 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계획 등 군민들이 실생활에 밀접하게 접하는 사업들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불법 현수막 근절 앞장서야”

옥천군의회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의원은 불법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자 등을 비판하면서 군의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과태료 벌금이 높지 않다보니 부담 없이 불법으로 설치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도시건축과 양만석 과장은 “생각 이상으로 벌금액수는 높다”라며 “지난 2016년 2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실적도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보다 광고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과태료를 지불하면서도 또 불법 현수막을 붙인다는 의미인 것 같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최 의원은 그 외에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출했다. 최 의원은 다문화 가족 인원 수를 포함해 다문화 여성들의 국적취득 여부와 가정폭력 상황 등 현황 파악에 대해 세세하게 질문했다.

한편 최 의원은 △장령산 휴양림 물놀이 안전사고 유의 △자율 방재단 활동 등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가화 등 일대 교통량 해소대책 세워야”

옥천군의회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

유재숙의원은 경부선 철도 기준으로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가화현대 459세대, 관성교 270세대, 올 연말 쯤 준공되는 지혜건설 466세대로, 향후 교통량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유 의원은 입주가 되면 통행량도 늘어나고 주차난, 교통난이 심화될 것이 뻔한데 미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양만석 도시건축과장은 관성교와 관련, 양수, 대천, 가화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까지 사업비 17억을 투자해 대전~소정 간 도시계획도로 900m 완공했으며 올해 2차선 대가선 도로 협소로 30억 예산을 들여 900m 실시설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중요한 대책인 관성교에 대해 국토부의 불허 답변에 따라 군 자체 계획 수립을 위해 59명의 이장을 통해 건의서를 받아 내달 초 국가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 형식으로 진정하여 국토부에 제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단속 강화돼야”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은 옥천읍과 청산면 등에서 개최하는 향교기념 행사 재연 지원금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수년 전부터 고작 예산 450만원으로 옥천향교(인원 51명), 청산향교(인원 19명) 2곳에 예산을 반타작 하다 보니 제대로 된 행사는커녕 밥값 걱정만 하고 있어 적은 예산 갖고 행사를 치르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집행부에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후손들에게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을 잇기 위해서는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향교기념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형평에 맞게 적절히 조율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임 의원은 시내 주차장의 유료화 이후 오히려 불법 주정차가 더욱 증가하고 오히려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는 현실을 예로 들며 집행부가 1개면에 4000만원씩 들여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이 본질과는 어긋나게 주민편의성이 아닌 일부 약삭빠른 장기주차를 하는 사람들의 편의적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에 질타를 가했다.

또, 비가 심하게 올 때 옥천중학교 앞 공영주차장에는 1, 2, 3층이 모두 차량들로 꽉 차 있었는데 차량들이 모두 비를 맞지 않은 차량들이어서 공영주차장 현실이 이러한데 군민들이 느끼는 불쾌한 현실에 대해 집행부는 공영주차장의 폐해로 등장한 붙박이 장기주차 등은 단속이 강화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옥천군 노인인구 23.9%, 복지 우선시 돼야”

옥천군의회 조동주 의원

조동주 의원은 옥천군에 23.9% 비율을 차지하는 노인들의 복지에 대해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로당 신축 사업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라며 “옥천읍내는 현재 하
늘빛 아파트, 문정 주공 등 아파트 밀집구역이 있으며 한 동에 모이기만 해도 10
명은 훨씬 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1층에 경로당을 사용하는 것이

지난 임시회 때 법적으로 허용이 안된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아파
트도 몇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 옳
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민복지과 설용중 과장은 “아파트 1층에 경로당을 사용하는 것은 공동생활 시설이기에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발생할수가 있으며 관리사무소와 마을주민들과
합의가 된다면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할 수 있다”라고 대응했다. 덧붙여 “이것은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내 거주하는 주민들과 관리사무소가 긍정적으로 협의를 완료해야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조동주 의원은 △원활한 지용제 진행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등 군내 행사와 문화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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