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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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 유정아기자
  • 승인 2017.03.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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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 구속영장 발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31일) 새벽 3시경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오전 3시에 구속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21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번째를 기록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지만,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식 선거일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구속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13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그중 가장 무거운 혐의에 심리가 집중된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승계지원 대가로 433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안종범(구속기소) 전 수석의 수첩, 삼성 관계자들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 지원을 논의하며 주고받은 각종 문자메시지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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