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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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 이성재기자
  • 승인 2016.03.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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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분할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법은 2012년 5월 23일 공포된 후 2015년까지 운영예정이던 것을 2017년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이 기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분할제한 규정에 미달돼도 현황에 맞게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특례법 적용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동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대상이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訴)가 진행 중인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맺은 공유물은 공유토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로 제출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이 기간이 지나면 공동명의로 등기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건축법 등의 분할 제한 규정에 미달될 경우 분할이 불가능하다”라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군 종합민원과 공간정보(730-31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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