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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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약
  • 박현진기자
  • 승인 2017.12.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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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연내 평가용역 시작… 내년 인증 준비 본격화
유니세프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옥천군은 지난 12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서대원)와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만 군수, 한경환 교육장, 박승희 소방서장, 김미청 학부모연합회장 등 옥천군의 기관·단체장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서대원 사무총장, 성종은 아동권리3팀장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뜻한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가 정책결정 과정, 관련법규 수립, 예산확보, 전담조직 구성 등을 통해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 등 유니세프가 제시한 10개 분야 46개 항목을 추진·준수해야 하며 4년마다 재평가를 받게 된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관련 조례 제정·전담조직 구성 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위원회는 홍보 등 군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지원자 역할을 맡는다.
군은 2019년 인증을 목표로 지난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10월에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오산시장)’에 전국 지자체 중 47번째로 가입했다.
현재 관련 조례 제정 막바지 단계로 올해 안에 사업비 4800여만원을 들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컨설팅과 아동친화도 평가 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실현 단계로 추진위원회 구성, 시민참여 조사,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인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김영만 군수는 “이제는 지역사회가 앞장서 아동학대, 폭력, 방임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때”라며 “아동이 편안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의 관심을 모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군의 아동(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인구는 7200여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2013년 국내 최초로 서울시 성북구가 받은 이후 현재 17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다.
충북에서는 충주시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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