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대청호’ 명칭, ‘옥천호’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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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대청호’ 명칭, ‘옥천호’로 바꿔야
  • 박현진기자
  • 승인 2018.04.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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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지명위원회, 명칭제정안 통과 도 지명위에 건의
옥천군은 지난 3일 제2차 군 지명위원회를 열고 ‘옥천호’로의 지명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옥천군이 ‘대청호’ 명칭을 ‘옥천호’로 지정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군은 3일 제2차 군 지명위원회를 열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옥천호로의 지명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충북도 지명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청호 명칭 논의는 지난 1980년 대청댐이 건설되면서 옥천군, 청주시, 보은군, 대전광역시 동구 등 4개 지역에 걸쳐 형성된 대청호가 국토지리원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비공인 명칭’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수몰피해가 가장 컸던 관내 주민들로부터 호수 이름을 옥천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이에 지난달 20일 열린 1차 지명위에서는 ‘대청호 지명 존치’와 ‘옥천호로의 변경’이 팽팽히 맞서며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번 2차 회의에서 7명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옥천호 지명 제정안이 가결된 것이다.

이번 결정에는 지난 2월 수렴한 주민의견 중 옥천호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47.1%, 현 지명 대청호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29.4%, 금강호·향수호 등 기타 의견이 23.5%로 나타난 결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명위는 대청호 유역 중 옥천군의 피해가 가장 크다는 주민 인식을 반영해 대청호 지명을 옥천호로 제정하고 정체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결론 냈다.
실제로 옥천군 전체 면적 537.13㎢ 중 449.82㎢(83.8%)가 정부 규제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토지 이용 및 개발 등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9개 읍·면 가운데 청산면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면의 일부 수변구역은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도 지정돼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금강과 맞닿은 안남과 안내, 군북면 곳곳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포함된 3중 규제지역이다.

이에 옥천군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등 주민대표 단체는 금강수계 및 대청호로 인한 과다한 환경규제를 개선해 달라며 지난 12월 주민 9128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대청호 명칭은 대청호 지역과 연결된 4개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광역 단위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게 된다. 청주시와 보은군, 대전광역시 동구에서는 기존 대청호 지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충북도 등에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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