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폐회…제7대 옥천군의회 사실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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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폐회…제7대 옥천군의회 사실상 마무리
  • 박현진기자
  • 승인 2018.04.05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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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255억 원 확정…차질 없는 집행 주문도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개 안건 처리
25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폐회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마무리한 7대 군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7대 옥천군의회(의장 유재목)가 제258회 임시회를 끝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9개의 부의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그중 몇 가지 사안을 살펴본다.

△녹색탐방로·무상급식 건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4016억원보다 255억원 늘어난 4271억원 규모로 군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됐다. 일반회계는 219억원이 증가한 3556억원, 특별회계는 36억원 증가한 715억원 규모다.
최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소감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3억원이 추가 편성된 소상공인점포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재검토해 선의의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올 6월 시행 예정인 유치원 및 고교 무상급식 건에 대해서는 교육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후 차질 없는 집행이 이뤄질 것을 요구했다.
10억원이 편성된 수북-장계 간 녹색탐방로는 향후 보수 및 재시공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데크재 사용을 최소화하되, 데크재 사용 시에는 향토기업 생산제품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군의회 회기 일수 현행 80일→90일로 연장
지방자치 출범 이후 심사 대상예산과 의안의 범위와 양이 증가함에 따라 군의회의 총회기 일수가 현행 80일에서 90일로 연장됐다. 연 2회 열리는 정례회 회기도 현행 1, 2차 합산 45일 이내에서 55일 이내로 확대됐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옥천군의회 회의규칙도 일부 개정됐다. 의장·부의장 선거방법에 있어 전반기 선거일은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후반기는 전반기 임기 만료 5일 전에 시행하도록 개정됐다.
결선투표 시 당선자 선정방법으로는 1순위-최다선 의원, 2순위-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일 때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 3순위-연장자 순으로 정리됐다.

△작은영화관 휴일 및 관람료 등 운영 근거 마련
올 7월 개관예정인 작은영화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도 마련됐다.
작은영화관은 설 및 추석 당일 오전,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날(군에서 직접 운영 시. 위탁운영 시 변동사항 있음), 시설 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때 등을 제외하곤 매일 개관한다. 관람료는 대도시 사설영화관의 70% 이내 수준이나 상영 영화는 최신영화 위주로 운영한다.
민간위탁 동의안도 가결됐다. 군에서는 영화배급업 및 영화상영업 신고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등록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4월 중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개관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작은영화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맡게 된다.

△주택분 재산세 일시 징수금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군세조례도 일부 개정돼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그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서 부과하도록 했다.
지방세 납세자의 안정적인 권익보호 실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도 배치된다. 납세자보호관은 기획감사실 내 세무부서 외 군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되며 직급은 6급으로 7년 이상의 지방세 업무경력자 중에서 선발하게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권리보호요청, 납세자 징수 유예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요구, 소명요구 등의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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