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많고 보상은 0…금강수계법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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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많고 보상은 0…금강수계법 형평성 어긋나
  • 박현진기자
  • 승인 2018.04.12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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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수, 금강 환경청에 면담 지원 대상마을 확대 요구
김영만 군수는 9일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옥천군이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원 확대를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했다.
군은 9일 김영만 군수가 김동진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금강수계법 개선 요구사항을 건의했고 상부(환경부)에 적극 보고 및 검토 등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에서 현 금강수계법이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어긋난다며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모두 4가지다.
그중 하나가 각종 환경규제에 묶여 불이익을 받는 댐 상류지역 마을에 배분되는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대상’이다.
현행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에 따라 대청호 물을 급수받는 수익자는 1t당 170원씩 ‘물 이용 부담금’을 낸다. 이 돈은 금강수계기금으로 적립된 뒤 상수원 관리 때문에 피해 보는 상류지역 10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
유역면적이 가장 넓은 옥천군이 지원받은 돈은 한 해 60억∼65억 원 정도다.
문제는 이 돈을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2권역에서만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규정에 따라 옥천군 전체 223개 마을 중 청산면, 안내 오덕, 청성 능월·도장의 총 25개 마을은 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면적으로는 전체 537.13㎢ 중 16.3%인 87.31㎢에 달한다.
군은 동일한 환경피해를 보는 지역을 인위적으로 나눠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이날 건의사항에는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신설 건도 포함됐다. 현 금강수계관리위원회와 별도로 개인 재산권까지 침해받는 특별대책지역 내 관계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또한 주민지원사업비의 50% 이상을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사용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완화해 면적과 인구수에 따른 사업비 배분 기준을 현행 한강수계법에 준하는 토지 이용 규제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해 달라는 요구도 전달했다.

김영만 군수는 “옥천은 전체 면적 537.13㎢ 중 83.8%인 449.82㎢가 대청호에 따른 수질보전 특별대책구역에 속하며 각종 이용과 개발을 제한당하고 있다”며 “대청댐 상류지역으로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 군 전체가 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금강수계법이 적극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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