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로 넘어간 불법선거…요동치는 선거판
상태바
검찰수사로 넘어간 불법선거…요동치는 선거판
  • 임요준편집국장
  • 승인 2018.05.03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선관위, 전상인 예비후보 불법선거 고발
전 예비후보 “불법인지 몰랐다 죄송하고 안타깝다”

이번 6.13지방선거 군수선거 자유한국당 전상인 예비후보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하는 충격적 사태가 발생했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저서를 무료로 제공한데 이어 옥천지역 일부 예비후보들에게 화분을 선물로 제공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다. 

충북선관위는 지난 달 30일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화분과 저서를 제공한 혐의로 전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공식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전 예비후보가 지난 4월 중순경 선거구민이자 광역 및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5명에게 당선기원 명목으로 1개당 5만원 상당의 화분 5개(25만 원 상당)를 제공했다.
이에 앞서 전 예비후보는 지난 3월 중순경에도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14명에게 1권당 1만3000원 상당의 저서 14권(18만2000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하게 하는 등 총 43만2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 예비후보는 지난 1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분 보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충북선관위의 고발은 유감이다. 주민들께는 죄송하고 안타깝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전 예비후보는 “표를 구걸하거나 선거를 의식해서 한 것은 아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응원문구가 적힌 선의의 마음의 화분이었다”며 “외롭고 힘든 과정에서 페어플레이를 하자는 의미가 크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선후배간 정이라고 생각했다. 후보자들간에 페어플레이를 펼쳐 바른 선거운동문화를 만들자는 차원이었다”며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다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 충북도당에는 소명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박덕흠 국회의원(충북도당공천관리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전해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서적 무료제공과 관련, 그는 “행사 도우미들의 실수로 일부 무료로 책이 배포됐다”며 “행사 종료 전 안내 방송 등을 통해 다시 회수했다. 진행과정상 단순한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이 사전에 선거법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실수”라며 “향후 검찰조사 시 있는 내용 그대로 조사에 임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오늘(1일) 언론을 통해 알았다. 사안 검토 후 공관위에서 추후 논의하겠지만 지금으로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선관위는 “서적 무료배부 관련 1차 경고 시 향후 추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통보했었다”며 고발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화분 및 저서를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나용찬 괴산군수는 지난 달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지난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에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취임 1년여 만에 물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