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이장님들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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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이장님들 나섰다
  • 박현진기자
  • 승인 2018.05.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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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면 이장협의회 월례회
3일 청성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청성면이장회의가 열리고 있다.

지난 3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 홍보 등 마을현안들을 협의하기 위한 청성면 이장회의(협의회장 배영호)가 청성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26명의 이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와선지 공정선거 홍보와 투표 독려를 위한 안내가 주를 이뤘다.

면사무소 총무팀에서는 우선 5월 22일 이후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하는 경우 선거일 투표는 이전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안내도 이어졌다.

이달 22일~26일까지 5일간 접수되는 거소투표신고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 방법은 면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를 한글로 작성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하면 된다. 우편 발송 시 접수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6시까지 수신처에 반드시 도착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자에 한해서는 선거기일 전 선관위에서 공보와 선거용지를 우편으로 송부하고 신고자는 투표한 선거용지를 선관위로 재발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임할 수 있다.
청성면의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60명으로 조사됐다.
선거에 대한 주요법정사무 마무리 단계로 다음 달 8~9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복지회관 1층에서, 13일 지방선거는 청성초등학교 한울관에서 시행된다는 설명이 있었다.

이외에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신청접수, 복지사각지대 발굴 접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신청에 대한 홍보도 진행됐다.

이재실 청성면장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위반사항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빈집털이가 극성을 부릴 수 있으니 마을 전체가 여행을 간다거나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 필히 파출소에 미리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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