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회-법무법인 새미래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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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회-법무법인 새미래와 업무협약
  • 이성재기자
  • 승인 2016.03.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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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회(직무대행 김시형)는 지난 3월 4일 새마을회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새미래(대표변호사 문수종)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새마을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의 인권, 민사 등의 법률상담 · 법률대리를 무료 또는 최소비용으로 지원하고 새마을회와 법무법인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새마을회 회원들의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에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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