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회 비료와 건설현장 토사 섞는 게 우량농지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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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 비료와 건설현장 토사 섞는 게 우량농지개량?
  • 임요준기자
  • 승인 2018.11.15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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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저수지 물고기 떼죽음
농작물 피해·지하수 오염 주장
郡, “떼죽음 직접적 원인 판단 어려워”
농지 원상회복 안 돼 형사고발 진행 중
관내 모 금융기관 대표 실소유자로 밝혀져
지역사회지
옥천읍 교동리에 있는 한 농지를 불법 성토가 이뤄져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충북도청, 옥천군 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주민의견을 듣고 피해현황 파악 및 공동대책안 마련에 나섰다.

미 부숙 음식물폐기물과 아파트 건설현장 주변 복구용 토사 수천 톤이 밭 성토에 사용돼 이로 인한 악취와 침출수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인데도 이 같은 사태가 벌여져 보존지역의 의미가 쇠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우량농지개량이라는 이름은 내걸었지만 실제 대전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 주변 복구용 토사로 성토가 이뤄져 허울 좋은 농지개량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런가하면 해당 밭 실소유자는 관내 모 금융기관 대표 A씨인 것으로 밝혀져 지역사회지도층의 법 위반과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다.

△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저수지
옥천읍 교동리 1000여 평 밭에 미 부숙 음식물폐기물과 복구용 토사가 성토된 건 지난 5월 말부터 6월까지다. D업체는 청주에 있는 비료생산업체 Y회사로부터 폐기물을 공급받고 매립을 시작했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군북면 국원리 주민들에 따르면 폐기물이 매립되면서 악취로 인해 두통은 물론 폐기물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저수지가 오염돼 지난 7월 16일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저수지 물을 이용해 고추재배를 했는데 1000여 평 고추가 모두 죽었다는 것이다.

주민 A씨는 “25톤 덤프트럭 100대 정도 음식물폐기물이 매립됐다. 민원이 제기되자 임시방편으로 비닐로 덮었지만 침출수는 여전히 흐르고 있다”며 “매립지 인근 수십 년 된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 자가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데 오염되지 않았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호소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당시 수질검사 결과 DO량은 1.6mg/L로 평상시(3~4mg/L)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DO량의 부족은 폭염에 의한 수온상승과 물에 유기물이 유입될 경우 산소소비량이 많아지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물고기 죽음의 직접적 원인은 무엇이다라고 확실하게 판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침출수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된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실제 군이 당일에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수질오염의 판단기준이면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판단기준이 되는 TOC(유기물 물질의 농도로서 물속에 포함된 전체 탄소량)는 14.3mg/L로 생활환경수질의 보통수준인 5mg/L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T-P(물속에 포함된 인 화합물의 총 농도)는 저수지 하류에서 0.283mg/L이 검출돼 보통수준(0.05mg/L)의 5배를 넘겼다. T-N(수중에 포함된 질소화합물의 총량)은 상류의 경우 1.334mg/L, 하류에서는 2.152mg/L로 보통수준(0.6mg/L)의 3배 이상을 기록했다.
금강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생활환경수질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기준은 주로 TOC와 T-P, T-N 수치로 판단한다”며 “이 경우 물고기가 살기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형사고발 절차 중
국원리 박기정 이장은 “우량농지개량이라며 개발행위를 했다는, 이것이 우량농지 흙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도 그럴 것이 기자가 찾은 현장은 음식물폐기물은 흙에 덮여있고 아래쪽은 침출수 흐름을 막기 위해 비닐로 덮여있다. 흙에는 바위만한 돌들이 사방에 널려있어 우량토지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성 싶다.

실제 D업체 관계자는 “토사는 (대전시)용운동 아파트 건설현장 부근에서 복구용으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태가 벌여지자 농지를 관리하는 군 친환경농축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토지 소유자는 “자신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발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은 행위자 D업체에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지난달 31일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역시 꿈쩍도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소유자와 행위자에 총 4차례 원상회복 통보를 했지만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현재 형사고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 일을 하면서 부도날 지경이다. 너무 힘들다. 일부 흙을 거둬내 모아놨다. 곧 처리할 것이지만 전체 성토를 파낼 순 없다. 벌금을 내라하면 낼 것이고 가서 살어라고 하면 살 것”이라고 했다.
Y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공급한 것은 미 부숙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 석회처리비료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 비료관리법 개정
이 같은 사태는 옥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Y업체가 주장하는 석회처리비료는 실제는 미 부숙 음식물쓰레기나 다름없다. 이 업체를 통해 진천, 괴산 등 도내 곳곳에 매립됐다. 옥천과 같은 피해는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발생되고 있지만 비료라는 개념에 환경법상 특별히 제제할 법적 규제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법의 허점을 노린 얄팍한 상술의 극치라는 게 환경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에 경대수 국회의원(음성·진천·증평)은 비료관리법 개정에 나섰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충북도청, 옥천군 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주민의견을 듣고 피해현황 파악 및 공동대책안 마련에 나섰다. 
주민 A씨는 “얼마 전부터 침출수가 교동리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인근 교동저수지로 흘러간다면 옥천의 주요 관광지 교동저수지는 큰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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