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2천만 원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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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2천만 원 막았다
  • 김영훈기자
  • 승인 2019.05.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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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경찰서와 농협군지부 간 공조

보이스피싱에 속아 수천 만 원 피해를 당하기 직전 경찰과 금융기관 직원의 발빠른 대처로 피해를 모면한 사건이 발생했다.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김 모(여·79) 할머니는 농협군지부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농협 직원은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 확인 좀 해 달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중앙지구대(대장 경감 박천영) 경찰관들은 신속히 농협군지부로 출동해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했다.

김 할머니에 따르면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 받아보니, 농협 본점 과장인데 고객예금담당 직원들이 횡령을 하고 있어 예방을 하는 과정이니 빨리 예금을 인출해 집에서 보관해야한다고 했다.

이 말을 믿은 김 할머니는 예금 해약신청을 했고, 농협직원은 만기가 얼마 안 남고 이자손해가 80여만 원이 넘는 금액을 왜 찾냐고 묻자, 친구가 집 짓는데 큰 금액을 빌려준다고 했다. 가족들과 상의하였는지를 확인하자, 상의를 안했다며 외손자와 통화를 하던 중 보이스피싱이 맞는 거 같다며 손자가 즉시 112신고 및 농협직원이 예금해약신청을 중단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옥천경찰서는 해당 직원의 재치로 큰 피해를 막은 것에 지난 달 30일 감사장을 수여했다. 

옥천경찰서 관계자는 “기관을 사칭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라는 전화는 100% 전화금융사기이니 이에 현혹되지 말고 전화를 받으면 곧바로 112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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