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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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접수
  • 이성재 기자
  • 승인 2016.02.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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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1월 20일부터 2월 17일까지 201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자는 신·개축, 불량주택 개량,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중 주택개량을 원하는 주민이다.

사업추진 물량은 30동으로 신청자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접수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주택이 개량되면 해당지역 농협에서 담보물(개량주택)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한도 이내에서 융자를 실시한다.

대출대상주택은 단독주택 중 총면적 150㎡이하로,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와 변동금리 중에 선택하면 된다.

같은 필지에 다세대, 다가구, 축사 등이 혼합된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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