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군수 송인헌)이 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입산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철저히 단속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 원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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