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이 외식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음식점의 식탁(테이블)을 좌식에서 입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관내 일반음식점 가운데 14개소를 선정하여서 한 업소당 시설 교체비 100만 원 지원할 예정이다. 업주는 자부담 100만 원 이상을 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영업주가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좌식 식탁을 입식 식탁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희망업소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호프·소주방 등 주점 영업 형태,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설치지원을 받은 업소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한은 이달 15일까지이며 영동군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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