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고라니 사냥하세요”… 전국 엽사 옥천으로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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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고라니 사냥하세요”… 전국 엽사 옥천으로 모인다
  • 이성재기자
  • 승인 2016.09.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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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오는 11월2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수렵장 운영
수렵인 1000명 선착순 모집… 유해야생동물 16종 포획가능

옥천군은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2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 동안 수렵장을 운영한다.

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통한 농가 피해예방과 야생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오는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엽사 1000명을 선착순 모집할 예정이다.

공개모집은 계좌입금방식에 의한 선착순 모집으로 접수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입금 순서에 따라 수렵을 승인해주고 수용인원이 마감되면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입금이 제한된다. 입금 마감일인 내달 4일 오후 8시 이후에는 포획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또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으며 오류 입금자에 대해서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수렵이 가능한 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꿩(장끼), 멧비둘기, 오리류, 청설모, 까치, 어치 까마귀류 등이다.

포획승인권은 적색, 청색 등 2종으로 구분되며 1종 수렵면허를 소지한 엽사는 적색포획승인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1종 또는 2종 수렵면허 보유 엽사는 청색포획승인권 발급이 가능하다. 적색포획승인권 300명으로 사용료는 1인당 50만원이며 청색포획승인권은 700명으로 1인당 20만원이다.

적색포획승인권을 취득한 엽사는 1인당 멧돼지 4마리, 고라니 2마리, 조류 1종(꿩·멧비둘기·참새·오리류) 20마리를 포획할 수 있고 청색포획승인권을 취득한 엽사는 고라니 2마리와 조류 1종 38마리를 잡을 수 있다. 수렵장 설정면적은 옥천군 일원 537.1㎢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휴양림 등 수렵금지구역 70.574㎢를 제외한 466.526㎢로 10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포획승인을 원하는 엽사는 지정된 계좌에 수렵장 사용료를 입금한 후 포획승인에 필요한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와 함께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수렵면허증 사본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야생생물관리협회 충북지부(043-265-5845)에 방문접수하거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포획승인 신청을 마친 수렵인은 내달 21일까지 수렵총기보관 관할 경찰서에 수렵총기 해제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수렵인이 수렵활동을 할 때에는 포획승인서와 수렵면허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하며 승인 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 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 엽총, 공기총, 활, 석궁, 그물 이외에 수렵도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수렵견은 1인 2마리로 반드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시가지나 인가 부근,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 수렵을 하거나 해가 진 후 수렵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수렵인이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면허를 받지 않고 수렵을 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면적이 넓은 만큼 수렵이 시작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 수렵인들이 서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홈페이지(http://www.o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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