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푸드가공협동조합의 진실을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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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푸드가공협동조합의 진실을 밝힙니다. ]
  • 제보자 옥천푸드가공협동조합 조합장 서동렬
  • 승인 2023.11.23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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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로컬푸드직매장 과 옥천푸드가공협동조합의 조합원제명 ,조합장제명 등 내부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옥천푸드가공협동조합 서동렬 조합장이 진실을 밝히겠다며 나섰다. (제보원본)

옥천푸드가공협동조합은 ‘옥천에서 농사를 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농가’들이 부가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옥천군에서 설립한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에서 가공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본인은 2022년에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동렬입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사실이 아닌 일들이 진짜처럼 외곡되고, 옥천살림과 긴밀하게 활동한 대표가 운영하는 옥천신문에 지속적으로 보도되어, 심각한 우울감과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제는 지면을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적인 조치와 함께 최근 옥천푸드거점 가공센터에서 처음부터 일어난 일들을 상세히 작성해 옥천군민과 옥천군청 관계자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이 글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7일 가공협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고. 첫 안건은 옥천살림협동조합(이하 옥천살림으로 표기)을 제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옥천푸드가공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본인이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로 ‘직접 가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옥천살림은 직접 농사를 하는 농민이 아니라, 농산물을 수매하거나 구입하여 판매하는 단체입니다. 조합원자격이 없어서 가입자체가 될 수 없는 단체였고, 어떻게 조합원이 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조합원이 되었다면 조합원으로서의 규정을 지키며 가공을 해야 하는데 일반 조합원에게 가공비를 주고 가공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옥천살림에서 구입하였던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가공한 제품을 포장하여 ‘옥천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급식으로 들어가고 남은 제품이라 한번쯤은 그랬을 수도 있겠다 했으나, 이후 또 다시 다른 물품을 판매하다가 적발 되었습니다.

옥천살림은 가공조합에 납부해야하는 수수료를 다른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수수료의 3분의 1 정도만 납부했습니다. 일반 조합원들은 ‘가공품 판매액’의 5%를 수수료로 납부하는데, 옥천살림은 ‘원재료비’의 5%만 납부하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옥천살림 주모 이사를 상대로 적게 납부한 수수료 차액을 저희 조합에 납부하라고 옥천군관계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요구 하였고, 옥천살림에서 수긍하여 계산 후 차액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후술하겠지만 나중에는 말을 바꾸어서 수수료 차액이 없다고 납부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격 없는 곳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도 모자라 모든 규정을 어기며 수익만을 챙긴 것입니다.

저는 조합원에게 막대한 위해를 가하는 옥천살림의 행위를 두고 볼 수 없어, 옥천살림의 이런 행태를 몇몇 조합원 외에는 모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옥천살림을 직권으로 제명했습니다.

제명후, 저희가 옥천살림의 조합비 30만 원을 반환해주니 자신들이 납부했던 조합비가 50만원이었음을 밝히며, 2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조합비 납부금액을 확인 후 50만 원을 반환해 주었습니다. 옥천살림은 자신들도 ‘우리가공조합에서 가공하기 싫다! 다른 곳에서 가공하겠다.’며, 분명하게 의사를 밝혀서 제명처리는 끝났습니다.

총회에서 있던 일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옥천살림을 제명한다고 하자 옥천살림 주모 이사의 부인인 조모 씨(이사)가 앞으로 나와마이크를 잡고, 조모 씨는 조합장인 제가 자신을 명예훼손 했다며 "조합장을 해임하는 표결을 하자!"고 소리치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조모씨가 자신을 명예훼손 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안건으로 처리된 옥천살림 제명과 관련이 없으며, 안건 상정도 되어있지 않은 내용으로 조합장의 해임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 감사가 지적을 했습니다. 조모씨는 계속 소리를 치며 총회 진행을 방해하는 상황에 구토를 하는 조합원이 발생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되었고, 조모 씨와 조모 씨에게 동조하던 일행 몇 명이 퇴장하였습니다. 이후 총회를 재개하며, 저는 현재 조모 씨(이사)와 다른 이사들 모두가 옥천살림의 편에서 일을 한다고 조합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사진들이 모두 옥천살림과 연계되어 있다고 말한 근거는 이사진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옥천푸드가공협동조합 이사진을 한 명씩 보면,
1. 조모 이사 - 옥천살림 주모이사의 부인
2. 노모 이사 – 전 조합장. 다시 한 번 더 조합장을 하려고 했던 사람임과 동시에 옥천살림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던 사람
3. 이모 이사 – 노모 이사가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이 없어서 이모 이사와 함께 가공을 함. 전 조합장 노모 이사와 같이 행동 중
4. 송모 이사 – 박모 감사와 친하여 함께하는 사람. 박모 감사는 조합의 용기신청 등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그만두게 되어 현조합장을 원망하고 있음(현 조합장은 박모 감사에게 조합원들의 용기 요청은 필요해서 하는 것이니 따지지 말고 신청해주라고 얘기하였으나, 사사건건 따지며 불공정하게 한다는 조합원의 원성이 많아져서 용기담당을 그만두게 함)
5. 우모 이사 – 조모 이사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 조모 이사 의견에 그저 모두 위임하여 동의하는 위치.

당일 우리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진행되는 조합 일에 관한 모든 결정은 ‘조합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다수결’로 결정 할 것이라는 제안에 조합원 전부 찬성하였으나 이후 조합원 몇 명이 자리를 뜨게 되면서 참여한 조합원 인원수의 과반이 되지 않아, 남아있는 안건은 모두 모인 단톡방에서 결의하기로 하고 총회를 마쳤습니다.

총회를 마친 이후 2023년 7월 20일, 이사들의 임시이사회의 개최총회소집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청을 받아들여 7월 27일 임시이사회의 및 조합원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7월 27일 회의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저는 총회 때 결정하지 못했던 안건들을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자고 단톡방에서 조합원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당시 단톡방에서 계속 논란을 부추기던 서너 분이 지난 번 정기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1시간 30분 이상을 소리를 지르며 “정기총회를 다시하자!”, “정기총회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저는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라고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았고, 10여 명의 다른 조합원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조합원이 원하는데 정기총회면 어떻고 임시총회면 어떠냐.’ 생각하고 총회를 해보자고 하니까 그제야 좋아하며, "모두가 협력해서 잘해보자! 앞으로 발전하는 가공센터를 만들어보자!"고 하면서 동의 하였습니다.  

다시 총회를 하려면 8월 4일과, 8월 10일(뒤에 8월 11일로 변경) 이사회의를 두 번하고 안건을 정한 후, 모든 조합원들이 바쁜 시기이니 8월 말이나, 9월에 총회를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늦는다. 빨리 해야 한다.”며 날짜를 8월 16일로 잡아서 총회를 하자며 몇몇 분(앞서 소리치셨던 조합원들)이 다시 큰소리를 치며 강하게 주장하여, 결국 8월 16일 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사들은 8월 4일 이사회의를 할 때 옥천살림의 책임자를 불러서 왜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자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8월 4일 이사회의에 옥천살림의 주모 이사, 최모 센터장, 정모 실장 이 참석하였는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해명이나 변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공조합에 납부해야 했던 수수료 차액 280만 원은 못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공조합조합장 서동열과 사무장 백성현을 옥천살림에서 총회 때 해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와 사무장은 “옥천살림에서 제명한다는 말을 왜 우리조합 이사회의에 와서 하는 것이냐? 그리고 무슨 권리와 이유로 제명을 한다는 것이냐? 옥천살림 총회 때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조합의 조모 이사(옥천살림 주모이사의 부인)도 “조합장님. 조합장님은 우리 가공조합 조합장에서 해임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저는 이들의 황당한 행동에 할 말을 잃고, 사무장은 화가 나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소리치며 회의가 끝났습니다.

8월 10일(이후 11일로 이사들 단톡방에서 조정이 되었음) 이사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조합에서 공공일자리 일을 하고 있는 매니저가 저희 조합원들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가공센터 앞에 공사를 하고 있어 출입이 어렵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방송에 심한 폭풍이 오고 있어서 외출을 삼가 하라고 하여, 사무장이 2차 이사회의를 연기한다고 단톡방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11일에 조합장과 사무장이 없이 다른 이사들만 모여서 이사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사장인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도 않았고,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이사회의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회의가 아니라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모임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옥천살림과 결탁 조합장 끌어내리기

8월 11일 이사회의를 하기로 해놓고 조합장 앞으로 8월 8일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조합장을 해임하겠다는 해임안 상정이라는 내용증명에 조합원의 서명이 된 내용증명이었습니다.

지난 8월 4일 옥천살림의 주모 이사가 와서 옥천살림에서 저와 사무장을 제명한다고 했을 때, 저희 조합의 조모 이사(옥천살림의 주모이사 부인)가 “조합장님 우리 조합에서도 제명되셔야 하겠어요.”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냈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지나갔는데,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몇몇이서 옥천살림과 결탁하여 저를 조합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월 27일 임시총회 및 조합원회의를 했을 당시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던 정기총회를 다시 하자고, 막무가내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임시총회는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조합장을 해임하려면 총회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총회를 다시 하자고 했던 것이었구나! 이런 일을 벌이려고 했었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노모 이사(전 조합장)는 7월 27일 100% 찬성으로 정기총회를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면서 다니시는데, 참석하셨던 대다수의 분들이 노모 이사를 비롯한 몇몇 분들이 소리치시면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말씀을 못 하시고 지켜보셨던 것이지 찬성하신 게 아니라는 것은 소리치셨던 분들 스스로가 아실 것입니다.  (노* 이사는 ‘7월 27일 조합원 전체 회의는 장시간에 걸쳐 토론을 진지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기총회를 8월 16일 개최하기로 하고 안건은 8월 4일과 8월 11일 두 번의 이사회에서 신중하게 정해서 하라고 조합원님들이 위임해 주셨습니다. 참석 못 하셨던 조합원님들께 오해가 없으시도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단톡방에 쓰셨습니다.)

7월 27일, 그렇게 소리치며 정기총회를 다시 해야 한다던 이유가 정기총회 때 진행되지 않은 안건의 처리가 아닌, 단지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함임이 이렇게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들은 조합원 단톡방에 2023년 8월 24일 **에서 정기총회를 한다는 글을 남겼으나,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정기총회는 정기총회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조합원분들께 알림을 통해 밝혀드렸습니다. 

                알림:  
감사 박영미 작성, 이사 조명숙
단톡방에 올린 글에 관한 제5차 정기총회 소집공고문은 소집권자가 아닌 직권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무효임과 동시에 앞으로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감사 박명미, 이사 조명숙씨에게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울러 조합원님들께 조합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8월 23일 이사회의에서 정해지는 대로 총회 안건을 정하여 모든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글은 이사들 단톡방에서 올렸던 이사회의 소집통보입니다.
8월 23일 이사회의를 한다고 소집하였으나, 이사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8월 24일 조합장을 해임하자고 불법적인 모임을 한 사람들은 한모씨를 조합장으로, 김모씨를 이사로, 이모씨를 총무로 선임했다고 하면서 조합의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조합의 직인과 통장을 가지고 갔다고 옥천경찰서에 고발을 하여 조사를 받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총무로 선임됐다던 이모씨는 조합원의 단톡방에서 조합원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거짓된 정보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계속되는 업무방해 행위에 그런 식으로 자꾸 조합원 단톡방에서 업무방해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의 더 큰 불법적인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조합원들이 로컬푸드에서 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금을 매월 옥천살림에서 저희 조합의 통장으로 정산을 하고, 조합은 가공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조합원들에게 입금하고 있는데, 옥천살림에서 저희 조합통장으로 매출액을 입금하지 않은 것입니다.

새로이 옥천푸드가공협동조합의 총무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는 조합원들에게 “판매금을 입금 받으려면 옥천살림에서 직접 입금 받아야 한다. 입금을 받고 싶으면 조합원 본인에게 직접 입금 해달라는 서류에 싸인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일일이 싸인을 받아가서 개인통장으로 입금해주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불법인 것을 알고 싸인을 해주지 않아 현재까지 입금을 받지 못한 조합원도 있습니다.)

공문서위조 서슴치 않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들이 이사장, 총무라고 문서를 위조 작성하여 옥천살림과 옥천군 농촌활력과에 발송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로 인하여 저는 이모 씨를 옥천경찰서에 업무방해 행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옥천푸드가공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분명하게 조합장(이사장)의 유고시에 감사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멀쩡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가 정기총회를 소집한다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자신들이 노리는 조합장 해임을 위해서 이미 성립된 정기총회를 다시 하자는 억지를 부리며, 부여된 적 없는 직위로 문서를 위조 작성하여 관할 부서에 발송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행태를 막아보자 했을 뿐인데, 대체 조합장에게 어떤 해임 사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책임져야할 내일에만 전념하는 편이라 외부 일에 반응이 빠르지 못하여 늘 늦게 대응하는 편입니다.

신속하게 잘 설명하지는 못하여도, 옳고 그름은 명확하게 판단하며, 조합원들에게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절대 참지 않습니다. 저는 규정과 원칙 안에서 모든 조합원이 원하는 것은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두서없지만 근간에 있었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분들의 모략에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글로써 진실을 전달합니다. 

그동안 옥천군과 옥천군민들께서 모르시는 더 많은 일들이 발생 하였고, 알려드리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으나, 진실을 판단하시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일부나마 먼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옥천의 모 신문사에서는 옥천살림과 활동을 같이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허황되고 날조된 내용을 신문에 기사로 게재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라디오방송에도 한모씨를 출연시켜 이사장이라고 추켜 세우며 가짜를 정당화 시키는 방송을 공공연이 내보냈고,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이 수차례 있습니다.  

지금도 신문사의 의향대로 본인들을 조합장이라 칭하고, 이사라고 칭하며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관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사실을 근거로 해당 신문사에는 ‘반론게재요청’을 할 계획이며,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소설 쓰듯이 작성한 옥천신문사 허모 기자에 관한 경찰 고소를 진행할 것입니다.

추가로지난 2023년 7월 19일자로 옥천살림에서 "옥천푸드가공협동조합 조합원, 농촌활력과, 옥천살림 연석회의"라는 제목으로 특정 회원들께 단톡방을 이용하여 모임개최 예정사실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옥천살림에서 가공수수료에 대하여 해명을 한다는 내용이었다는데, 조합장이나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우리 조합원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얘기를 들어보자는 등의 부추김을 하여 저희 조합원들도 참석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별기업이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관공서를 끌어들여 마치 합당한 일을 한 것인 양 해명하겠다고, 우리 조합원들을 일부만 불러 모으는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는 옥천푸드가공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조합을 책임지고 있는 조합장도 모르게 타기업이 조합원들을 불러 모아서 조합장을 음해하고 욕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옥천살림에 묻고 항의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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