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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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김수정 기자
  • 승인 2023.11.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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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올여름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도내 5개 시·군과 6개 읍·면에 대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면제한다.

지난 21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단양읍,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등이다.

면제 조치에 따라 주민 60명이 혜택을 받았고 감면된 수수료는 2400만원에 달했다. 도는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장의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에겐 50%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 혜택이 유효하고 대상은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소실(전파·유실)은 100% 지원된다.

그 외 토지(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은 50%만 적용된다.

집중 호우로 충북은 지난 7월 19일과 8월 14일 두 차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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