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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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을”
  • 유정아기자
  • 승인 2017.06.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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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호 의원 제안… 군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 제출 계획”

군회의 군정질문 첫날인 22일 최연호 의원은 농촌의 인력 부족문제를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농작업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품질하락 등 피해가 심각한데 옥천군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크게 부족한 상태라며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저임금 노동착취 등의 문제가 없지 않지만 지자체가 철저하게 감독하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외국인 불법 노동도 양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자체가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법무부에 요청하면 인근 국가 근로자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90일간의 단기취업 비자를 발행해 주는 제도다. 박종명 친환경농축산과장은 “이 제도는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3차례 시범운영됐다”고 설명했다. 계절근로자 대상은 만30세 이상 55세 이하로 △지자체와 자매결연 등을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부모 또는 형제자매 △결혼이민자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의 부모 가족 등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영농규모 350㎡(105평)~ 8만㎡(2만4500평)으로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어야 하고 △1일 임금 5만2000원(주6일 근무·8시간)과 숙식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가구당 최대 배정인원은 4명이다.

박 과장은 “우리 군내에도 결혼이주여성이 427명 있다”며 “올 하반기에 인력 수요를 조사해 2018년 상반기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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