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불법전용산지에 ‘임시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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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불법전용산지에 ‘임시특례’ 적용
  • 유정아기자
  • 승인 2017.06.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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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밭 과수원 등 실제 토지 용도로 지목 변경

옥천군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산지를 개간해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임시특례제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러한 임시특례제도는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논, 밭, 과수원 등 현실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률지원 제도다.

이에 2017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신고를 받아 농지로 변경 가능해진다.

군은 그동안 현행법상 산지(임야)로 분류돼 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는 산지의 지목현실화를 양성화하여 주민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공부상 지목과 이용현황 지목이 달라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불법전용산지를 3년 이상(2013년 1월 20일 이전부터 계속 사용) 전·답·과수원으로만 사용했거나 관리했던 산지로 소유자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번 임시특례는 건축물, 시설물, 임산물 재배지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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