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금 ‘부정수급’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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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금 ‘부정수급’ 파문 확산
  • 박승룡논설주간
  • 승인 2018.02.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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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경찰, 전수조사… 장애인단체도 민원 가세

속보=시각장애인 장애인 활동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자 옥천군은 장애인활동보조인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1월18일자 3면)
옥천군은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과 공조해 지역서 활동하는 3개 단체 활동보조인 58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 보조금 부당수급 조사를 벌이고, 부당 수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장애인 활동보조를 받은 A씨가 활동보조 시간을 부풀려 신청한 것을 뒤늦게 발견한 시각장애인 B씨가 본보에 제보 하면서 알려졌다.
사건 소식을 접한 장애인 단체들도 그동안 발생한 회원들의 민원을 종합해 해당기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진다.
장애인 단체 한 간부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부정수급 문제는 사실 예전부터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지역사회 통념상 고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장애인들이 그동안 쌓여온 불만이 곪아 터지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추가적인 민원이 접수되면서 옥천군도 이번만큼은 부정수급 문제를 확실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중수급은 명백하게 불법이기 때문에 혐의가 나타나면 고발이 불가피하다”며 “장애인 분들의 민원도 함께 접수 된 만큼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처우가 불법 이중수급 문제로 발단되었다는 우려된 목소리도 나온다.
장애인 활동보조금은 만 6~65세의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월 43만~106만원을 차등 지급하는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25%, 활동보조인에게 75%가 배분된다.
활동보조인들에게 주어지는 시간당 금액(2017년 기준)은 9240원. 이중 25%는 중개기관인 시설의 운영비(평균값 계산 수치)로 가져가기 때문에 활동보조인들이 손에 쥐는 금액은 7000원 안팎. 지난해 최저임금인 6470원을 갓 넘기는 수치다. 하루 12시간을 꼬박 일해도 받는 월급은 160만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활동 보조인은 “복지시설 출근 보조와 병원이동 지원은 오전에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두 탕을 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월급이 60만원도 채 안되어 일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불법으로 수급한 것도 문제지만 어려운 현실에 있는 보조인들을 처우개선도 생각 해줘야한다”고 푸념했다.
옥천군은 올해도 8억5000여만원의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군에 등록된 1~2급 재가장애인은 600여명으로 이중 100여명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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