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길라잡이 ‘자동차세 연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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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길라잡이 ‘자동차세 연납제도’
  • 임요준편집국장
  • 승인 2018.03.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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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7.5% 공제

자동차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 1년치를 3월말까지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신청에 따라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절세를 통한 재테크 수단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3월 연납 신청은 지난 1월 연납을 통한 10% 세액공제 납부를 놓친 납세자들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3월에는 자동차 100대에 1500만원의 자동차세를 연납해 주민들의 절세 편의를 도운 바 있다.

이번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로 군청 재무과 또는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730-3092)로 신청하면 된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승계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에게는 당해년도 자동차세가 부과 되지 않는 방법도 있다. 
만약 연납 신청을 하고 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연납제도가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인 만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많은 신청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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